국내에서 생산되는 육류의 총량은 149만 3천t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천 368t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본 육류용 항생제 사용량은 0.91.
일본보다 2.6배, 미국보다 3배가 넘을 뿐 아니라 호주와 비교하면 15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 허가된 동물의약품 수는 7천 540품목으로 일본보다는 2배, 미국보다는 3.5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가 허가한 동물용 항생제 25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종은 식약청 허용 기준 조차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부와 식약청 사이에 식품 잔류 허용 기준 설정에 필요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항생 물질 가운데는 임신률 저하나 저체중 신생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라살로시드나트륨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따라 국제 기준에 맞도록 동물 의약품 사용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항생 물질의 잔류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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