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 단가계약 등 내자 구매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계약 지연이 발생한 업무를 6개 유형으로 나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 지연 원인으로 ▲제출자료와 견본 보완 반복 ▲가격검토 및 협상 장기화 ▲자료보완 및 업무 인계관리 ▲기준변경·정정공고 ▲보류 사유와 대량 검토 중첩 ▲연계기관 및 단계별 병목 등이 지적됐다.
조달청은 이들 6개 사항을 모두 ‘현지주의’ 처분했다. 현지주의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업무상 문제에 대해 현지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다.
반면 계약 지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7개 사항을 ‘권고’ 했다.
조달청의 ‘2026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7명의 감사인원이 참여해 진행됐다.
감사 중점사항은 ▲내자 구매(mas 및 제3자 단가계약)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적 절차 ▲시스템적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 등으로 설정됐다.
계약 지연만 6개 유형… 단순 실수 아닌 구조적 문제였나
감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계약 지연이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서로 다른 6개 원인으로 구분돼 지적됐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제출자료와 견본 보완 등이 반복된 계약 지연’이다.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나 견본에 대한 보완이 반복되면서 계약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는 ‘가격검토와 협상이 길어진 계약 지연’이다.조달계약에서 가격 검토와 업체와의 협상은 필수적인 절차지만, 감사에서는 이 과정이 장기화된 계약을 별도 지적사항으로 분류했다.
세 번째는 ‘자료보완 및 인계관리에 대한 계약지연’이다. 담당자 또는 업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이나 업무 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네 번째는 ‘기준변경·정정공고 수반 품목에 대한 계약 지연’이다. 계약 기준이 변경되거나 공고 내용의 정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계약 처리가 늦어진 사례가 별도로 확인됐다.
다섯 번째는 ‘보류 사유와 대량 검토가 겹친 계약 지연’이다. 특정 시기에 계약 검토 물량이 집중되거나 보류 사유가 겹치면서 업무가 적체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는 ‘연계기관·단계별 병목관리에 대한 계약 지연’이다. 조달청 내부 업무뿐 아니라 여러 기관 또는 단계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도 감사 대상이 됐다.
결국 이번 감사는 계약 지연이 단순히 한두 건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부터 가격협상, 업무 인계, 공고 변경, 검토 물량, 외부기관 연계에 이르기까지 계약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연 요인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계약 현황 한눈에 관리”… mas 통합관리체계 구축 권고
조달청은 계약 지연 문제와 함께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현황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방안도 권고했다.
mas는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에서 mas 계약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권고됐다는 것은 계약 진행상황과 처리 과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또 ‘세부품명별 faq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도 권고사항으로 제시됐다.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을 세부품명별로 정리하고 과거 질의·답변 이력을 축적할 경우 담당자 변경이나 업무 분산에 따른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품명별 팀제·우수제품 검토기간도 개선 권고
‘다수공급자계약 품명별 팀제 도입 개선 방안’ 역시 권고됐다. 이는 mas 업무를 품명별 전문성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조직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우수제품과 관련해서는 ‘우수제품 규격검토 기간 관리’가 권고됐다. 또 ‘우수제품 단가계약서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도 별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조달청이 우수제품의 규격 및 단가계약 검토기간과 관련해 두 가지 개선사항을 별도로 권고한 만큼, 실제 처리기간과 전산시스템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원도 전산·응대 방식 개선 권고
조달청은 ‘오프라인 접수 민원 관리 방식 개선’과 ‘민원서비스 제고(불친절 민원 최소화)에 관한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이번 감사가 단순한 계약 업무뿐 아니라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적 절차까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전반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오프라인 민원 관리 방식 개선이 별도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만큼 온라인 민원과 비교해 접수·처리·이력 관리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지연 계약 몇 건, 평균 얼마나 늦었나”… 조달청은 구체적 수치 대신 공개자료 안내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조달청에 계약 지연의 실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질의를 했다.
질의 내용에는 ▲계약 지연 총 건수 ▲평균 및 최장 지연기간 ▲원인별 지연 건수 ▲계약금액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피해 여부 ▲납품 지연이나 사업 차질 사례 ▲관련 민원 건수 ▲민원 처리기간 ▲민원 만족도 변화 ▲권고사항별 개선계획 ▲전산시스템 개선 예산과 일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6개 계약 지연 유형별로 각각 몇 건의 계약이 해당하는지와 평균 지연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가격검토와 협상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8월 27일 답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감사의 결과를 시스템(감사원 공공감사)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했다”며 “특정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해당 포털에 공개된 감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조달청은 이번 회신에서 취재진이 요구한 계약 지연 건수와 평균 지연기간, 업체 피해 규모, 민원 통계, 시스템 개선 예산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핵심은 ‘몇 건 지연됐나’… 공개 감사자료만으로 실태 파악 한계
이번 감사결과에서 계약 지연이 6개 유형으로 구분돼 지적됐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유형별 지연 계약의 규모와 지연기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동일한 계약이 여러 지연 요인에 중복 해당하는지, 특정 유형에서 지연이 집중됐는지, 실제 계약 체결까지 며칠이 추가로 소요됐는지 등은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정보다.
또 계약 지연이 조달업체의 납품이나 매출, 수요기관의 사업 일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이 이번 감사에서 계약 지연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해 현지주의 조치를 내리고, 동시에 mas 통합관리와 faq·이력관리, 품명별 팀제, 우수제품 검토기간 관리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한 만큼 향후 개선조치가 실제 계약 처리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지도 관심사다.
이번 특정감사가 단순히 개별 업무의 주의 촉구에 그치지 않고 계약관리 시스템과 조직·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조달청의 후속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조달청이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6개 계약 지연 유형별 발생 규모와 실제 지연기간, 업체·수요기관의 피해 여부 및 각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가로 공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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