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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관리 부실 구체 질의에 “감사원 포털 참고”…감사 결과엔 ‘경고·주의·시정’ 무더기

조달청이 계약 이행과 대금 지급, 감독업무 위임, 투입인력 변경, 하도급 승인, 완성검사 등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요구받았지만, 세부 답변 대신 감사원 포털에 공개된 감사결과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달청은 올해 실시한 여러 감사에서 계약관리와 관련한 권고·경고·주의·현지시정 등 다수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내부 계약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 pd가 조달청에 제출한 취재 질의서는 2026년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특정감사와 관련해 감사 대상 사업과 계약,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부터 실제 투입인력, 하도급 승인, 대금 지급 및 검사, 차수별 완성검사,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까지 구체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질의의 핵심은 단순히 감사 결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감사에서 지적된 각각의 문제가 실제 계약 이행과 예산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약상대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대금이나 환수·감액 대상 금액이 있었는지, 관리·감독 책임자에게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또 ‘감독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이 경고 처분을 받은 이유와 함께 감독업무가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위임됐는지, 내부 결재나 승인 절차가 누락됐는지, 부적정한 위임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을 질의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계약상대자가 실제 계약 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지, 문제가 된 지급 규모와 환수·정산 여부, 검사 담당자와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지 등을 물었다.



투입인력 관리와 하도급 분야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투입인력 변경 승인 누락과 관련해 당초 계약서상 인력과 변경 인력의 차이, 변경 인력의 자격·경력 충족 여부, 승인되지 않은 인력이 실제 사업에 투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하도급 승인 누락에 대해서는 실제 하도급 규모와 분야, 하도급 업체,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하도급 업체의 자격 검토 여부 및 사업 품질·보안·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월간업무보고에서 인력투입 현황이 누락된 문제와 차수별 완성검사 누락에 대해서도 실제 투입인력과 보고서상 인력의 차이, 계약금액 전액 지급 여부, 누락된 검사 대상 업무와 계약금액, 사후검사 실시 여부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공공기록물 등록 및 관리, 계약상대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 계약서상 제출서류 관리 등 계약관리와 보안·기록관리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8월 27일 회신에서 “조달청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감사의 결과를 시스템(감사원 공공감사)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했다”며 “특정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해당 포털에 공개된 감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답변했다.



수십 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요구한 취재 질의에 대해 조달청이 별도의 세부 설명이나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공개 감사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조달청 자체 감사자료에서 이미 계약관리와 관련한 상당수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달청이 8월 25일 공개한 ‘2026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방조달청을 대상으로 2026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업무 전반이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20건의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입찰참가자격 등록 개선’, ‘기술(건축설계)용역 계약업무 효율성 제고’,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알림 개선’, ‘납품요구 변경 및 우대가격 관리 시스템 개선’, ‘선금지급확인요청서 응답 시스템 개선’ 등 8건은 권고 처분을 받았다. 계약관리와 관련해선 경고 처분도 2건 내려졌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최소지분율에 관한 사항’과 ‘시설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에 ‘안전관리물자 납품검사 후속 조치’,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과목’, ‘기술(건축설계)용역 입찰공고’, ‘납품요구 건의 선금보증서 관리’, ‘계약보증금 수납’ 등에서도 주의 또는 현지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해서도 우대가격 관리, 해지 요청 접수 후 후속조치 지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및 예외, 직접생산 범위 확인, 입찰규격서 검토 등이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요청 접수 후 후속조치 지연’이 현지주의 사항으로 포함된 것은 조달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업무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다수 확인됐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납품요구 변경 및 우대가격 관리, 선금지급확인요청서, 실적증명요청서 목록 처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응답서 확인 등 업무가 전산 시스템과 직접 연결돼 있는 분야에서 개선 권고가 이어졌다.



이는 앞서 3월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스템적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과도 맞물린다.



앞서 조달청은 2026년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7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내자 구매(mas 및 제3자 단가계약), 민원 접수·처리 과정의 비효율적 절차, 시스템적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해당 특정감사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현황 통합관리 체계 구축 △세부품명별 faq 및 이력 관리 △다수공급자계약 품명별 팀제 도입 △우수제품 규격검토 기간 관리 △우수제품 단가계약서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오프라인 접수 민원 관리 방식 개선 △민원서비스 제고 등 7건이 권고사항으로 제시됐다.



반면 계약 지연과 관련해서는 △제출자료와 견본 보완 등이 반복된 계약 지연 △가격검토와 협상이 길어진 계약 지연 △자료보완 및 인계관리에 따른 계약 지연 △기준변경·정정공고에 따른 계약 지연 △보류 사유와 대량 검토가 겹친 계약 지연 △연계기관·단계별 병목관리에 따른 계약 지연 등 6건이 현지주의 사항으로 분류됐다.



결국 조달청의 감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계약 처리 과정에서 자료보완, 가격검토, 업무 인계, 기준변경, 대량검토, 외부기관 연계 등 다양한 단계에서 지연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취재에서는 단순히 ‘감사 결과가 공개돼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계약 지연이 실제 조달업체의 납품이나 매출, 수요기관의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계약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보완조치가 있었는지는 공개 감사결과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계약관리 과정에서 감독업무 위임, 대금 지급 전 검사, 투입인력 변경 승인, 하도급 승인, 월간업무보고, 차수별 완성검사 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역시 개별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조달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는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과 지적사항이 명시돼 있지만, 각 지적사항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업명과 계약금액, 관련 업체, 실제 재정상 손실이나 환수·감액 규모, 책임자 조치 등의 정보는 공개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조달청이 감사결과의 공개 취지에 맞게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감사 사실관계와 개선조치 현황을 어느 수준까지 추가 공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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