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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피해자 목 졸린 채 숨져…성폭행·살인 기사 읽어"

<앵커>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초등교사를 숨지게 한 피의자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교사가 목이 졸려 숨졌다고 1차 판단을 내렸고 피의자가 성폭행이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이달 들어 자주 본 것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를 부검한 국과수는 목 부분이 눌려 질식하면서 생긴 뇌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머리를 폭행당해 생긴 출혈도 있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뇌출혈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둔기로 폭행은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피의자 최 씨의 주장과는 달리 목이 압박당했다는 건 최소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최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에서도 살인에 고의성이 의심되는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성폭행이나 살인 사건, 최근 살인예고 사건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읽은 이력이 확인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달 들어 성폭행 사건에서 징역형 판결이 나온 기사나 이번 범행에 사용된 둔기와 같은 종류의 둔기를 중학생들이 사용하며 서로 싸웠다는 등의 기사를 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가족과의 통화나 문자가 사용 내역의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 등 주변인과의 교류 없이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해왔다는 정황입니다.

최 씨의 진료기록 조사에서는 지난 2015년 우울증 진료를 받았지만 처방 등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될지는 내일(23일) 열리는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경찰은 최 씨가 현재 모습을 담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했다며,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머그샷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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