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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 입원제 검토…"합리적 대안" vs "인권 침해"

<앵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치료를 스스로 중단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원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사법 입원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방화로 경남 진주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이전 안인득을 입원시키려던 친형의 시도가 현행 제도에 가로막혔던 사실이 알려지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른바 '사법 입원제'였습니다.

위험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 등이 결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강제 입원 절차가 전보다 까다로워진 데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지자체나 경찰이 개입하는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최근 정신 병력이 있는 피의자들의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의료계는 사법 입원제가 그간 부담을 떠안아 온 환자 가족과 의료진뿐 아니라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 본인에게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석정호/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환자 당사자의 얘기도 듣고 정신과 전문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해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가장 뚜렷한, 권위 있는 결정이 된다는 거죠.]

반면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법원의 권위를 빌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인권침해만 키울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런 사람 한 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야 할까요. 더 중요하게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최근 합동 TF를 구성해 사법 입원제 도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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