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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중증 응급환자 거부 못 해

<앵커>

환자들이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응급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개정안을 입수했는데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분석서입니다.

응급실 문제를 개선하려면 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6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0대 학생이, 5월 용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응급실 뺑뺑이'로 숨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병실이나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돼 왔으니,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임을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119상황실이 가기로 결정한 병원 응급실은 중증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병원/민주당 의원 : 심정지, 뇌졸중 등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들은 선착순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서 응급실에서 치료받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병원이 일부러 환자를 거부해 온 게 아니라"며 병원 탓만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중증환자를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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