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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천 억대 배임 입증, 관건은 '428억 뇌물 약속'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입니다. 이걸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번 영장 청구서엔 담기지 않은 또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천800억 원대 손해를 입혀 성남시장으로서 임무를 저버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의 골자입니다.

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미 2014년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이익만 4천억 원이 훌쩍 넘을 거라는 예상을 이 대표가 보고받았음에도, 1천830억 원 확정 이익만 설정했고,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나중에 분양 이익이 커질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냐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인 거냐, 주술사에게 물어봐야 하냐'고 반박합니다.

또 자신은 대장동 사업에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죠.

결국 관건은 이번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 수사 결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의 대가로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인데, 정말 그랬다면 대장동 업자들 이익이 커질수록 이 대표 측 이익도 같이 커지는 구조라, 검찰은 이 부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임의 고의성과 428억 의혹으로 이어지는 수사의 열쇠는 김만배 씨가 쥐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340억 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17일) 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런 승부수가 통할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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