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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징역 11년 넘는 중대범죄"

이재명 "정치적 영장" 반박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173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주면서 주민을 위한 공공환수라 정당화하고,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성남 FC 불법 자금을 확보하고는 시민구단 운영이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공정한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씨 특별 접견에서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는 말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내는 18쪽짜리 편지 형식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대장동 일당'의 뒤바뀐 진술만 있을 뿐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제1야당 대표인 점을 언급했는데, 이게 바로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상 씨 측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위로의 말이 전부였던 정성호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가 지난 2일,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라며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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