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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청구는 시작…체포동의안 이후 전망은?

<앵커>

이번에는 법조팀 박찬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구속 필요" 검찰 판단 근거는?

[박찬근 기자 : 검찰은 이게 일단 '정치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고 토착 비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문학적 이익을 빼돌린 중대한 비리이기 때문에 구속 사안이라는 겁니다. 또 이 대표가 진술서로 갈음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고 최근에는 정성호 의원의 특별 면회 논란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입니다.]

Q. 검찰, 체포동의안 준비는?
 
[박찬근 기자 : 이제 앞으로 후속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에 국회로 제출돼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 표결 직전에 법무부 장관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때의 5분여보다도 훨씬 더 길고 상세하게 설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Q. 체포동의안 이후 전망은?

[박찬근 기자 :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구속영장이 심문 없이 기각이 되더라도 검찰은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16일)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숨은 지분' 428억 원 약정 의혹 등을 추가 수사해서 재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부지 개발 의혹이 있고,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수사도 시작을 했고 내년 총선쯤까지 연쇄적인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재판으로, 험난한 여정이 이 대표 앞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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