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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민주 '단독 부결' 가능

<앵커>

영장이 청구되면 원래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엔 체포동의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번 달 말쯤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소환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르면 내일(17일), 늦어도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고 후 24시간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표결하는데, 그 사이 못하면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28일 끝나는 만큼 주말을 지나 27일이나 28일 표결이 예상됩니다.

2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려 여야가 합의하면 27일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은 시간을 끌어 공세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는데, 169석 민주당만으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격앙된 당내 분위기상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는 안은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데,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자유투표를 하든가 당론채택을 한다든가 그런 논의의 장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마련되고 의원들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이 대표와 민주당, 검찰 모두 유리한 여론 지형을 위해 이 기간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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