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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고양이 16마리 '잔혹한 학대'…감형받고 풀려났다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학대·도살…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Pick] 고양이 16마리 '잔혹한 학대'…감형받고 풀려났다
▲ 구조되는 폐양어장 학대 고양이

길고양이 16마리를 도살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둔 뒤 학대한 혐의(특수재물손괴·동물보호법 등)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 수법, 행동 등을 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이었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타인 소유의 폐양어장에 가두고, 만삭의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거나 세탁망에 넣어 세탁기에 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양이들을 해부하고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 일부를 보관했으며, 이러한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양어장 배수 파이프 시설을 전기톱으로 잘라 시설에 피해를 입혔으며, 학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포항 고양이 학대 현장 (사진=카라 블로그)
▲ 학대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카라'

A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배수 파이프는 이미 낡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볼 때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냈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점과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선고 이후 사건 고발을 진행했던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카라 측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년 4개월의 실형도 시민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탄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끔찍한 범행을 일삼고 이를 신고한 시민을 겁박했던 A 씨는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카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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