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오늘(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폐양어장에 가두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고양이 학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고 다른 사람 소유의 양어장 배수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잘라 피해를 줬습니다.
또 올해 3월에는 자신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A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배수 파이프는 이미 낡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방법, 수법, 행동 등을 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전기톱으로 잘라낸 배수 파이프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을 당한 신고자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소정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직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형량의 반도 안 되게 나온 것이 아쉽지만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