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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 이자 · 소송 비용…론스타 분쟁 결국 세금에서

<앵커>

만약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세금에서 나가야 할 돈이 다 합쳐서 얼마인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배상금과 이자에 더해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만큼 이자가 또 붙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 비용만 해도 또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상금과 이자 지급 방식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진다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만약에 취소 소송까지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상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취소 신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에 결정된 3천100억 원보다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일단 지연 이자가 1년에 약 18억 원씩 더 늘어납니다.

심사 기간 동안 변호사 비용도 동시에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년간 변호사 보수와 중재 수수료 등으로 478억 원을 썼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로펌뿐만 아니고, 소송 경험이 풍부한 해외 로펌을 선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청구 금액(6조 원)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거의 한 1%도 안 되는 정도일 겁니다.]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공무원 개인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의 책임론에 대해 정부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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