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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에서 져 선방 아니라 생각"…전성인 교수 인터뷰

<앵커>

론스타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조 원의 차익을 챙겨 떠났으면서도 우리를 상대로 또다시 6조 원대 소송을 걸었고 오늘(31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2천900억 원으로 막은 것을 다행이라고 봐야할지, 또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저희가 론스타 사태의 최고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Q. 판정 결과 평가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법무부는 선방했다, 전체 총액 대비 4.6%밖에 손해액에 나오지 않아서 선방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유일하게 다퉜던 논점인 하나금융지주 매각 과정에서의 금융당국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한 그 논점에서 결국 졌다, 즉 패소했고, 그 패소 비율은 법무부가 겉으로 선전하는 것처럼 4.6%가 아니라 50%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Q. "50% 패소"라고 한다면…이유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지연시킨 행위.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융감독당국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한 것이 아니다, 즉 부당한 행동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 써서 배상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죠.]

Q. 정부 대응 중 아쉬웠던 점은?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 또는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론스타에게 덥석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을 해줬고, 그런데 그 논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얘는 위법한 투자니까 이 조세 쟁점 말고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한 걸 이건 다 여기 중재 판정 투자자 국가 중재로 다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졌다면 그랬다면, 이번 판정에서 우리나라는 단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손에 쥐었을지도 몰라요.]

Q. 투자자-국가 분쟁,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국제 규범과 원리원칙과 사람의 상식에 빗대었을 때 문제가 없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국가 행정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대하는 것, 그 전통을 잘 확립시키는 것이 그나마 소송의 빈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소송이 붙어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빠져나올 수 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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