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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방역'…밀접 접촉도 음성 받으면 정상 등교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새 학기에 맞춘 학교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걸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학교가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검사 결과 음성이면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새 학기 등교 기준을 전국적인 유행상황이 아닌 학교별 감염 상황으로 잡았습니다.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이내,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한 결석률 15% 이내면 전면 등교에, 수업방식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상이면 전면 원격수업까지 모두 4단계로 나뉘는데, 학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은 대면 수업 원칙 속에 재학생 확진율이 10% 내외가 돼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유은혜/부총리 : 우리 아이들의 2년 동안의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은혜 부총리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조사와 진단 검사 주체도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고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면 등교합니다. 

무증상이라면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하고, 음성이면 등교합니다. 

단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번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교마다 학생과 교직원 수의 20% 정도씩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는 학생 전담 이동형 PCR 검사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경연,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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