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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검사 체계…간병하려면 "PCR 비용만 월 100만 원"

<앵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PCR 음성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는데,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한 번에 1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집은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달 검사비만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 모 씨 아버지는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입니다.

박 씨는 어머니와 교대로 병간호했는데, 일주일에 한 차례씩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1회에 12~15만 원씩 하는 PCR 검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박 모 씨/장기요양환자 가족 : 저희가 밖에서 이제 PCR 검사를 매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둘 다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돈 가량을 PCR 검사 비용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가족도 마찬가지,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할수록 PCR 검사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 모 씨는 PCR 검사한 지 사흘이 지니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PCR 검사 통보 지연 경험자 : 그 분(보건소 직원)이 뭐라 그랬느냐면, '금요일 날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받은 사람은 연락이 안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 뒤 48시간이라서 발급이 늦어지면 병간호가 꼭 필요한 시기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밀접접촉자나 증상이 있는 경우엔 PCR 검사,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면 바로 간호나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의, VJ : 신소영, CG : 반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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