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명예훼손 재판은 종결…미납 956억 환수 불투명

<앵커>

이와 함께 전두환 씨는 숨지기 전까지 명예 훼손 사건의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가진 돈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도 900억 원이 넘는데, 전 씨가 숨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손형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택 연희동에서 광주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 씨는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 (지난 2019년 3월) : 전두환은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조영대 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죽음마저도 참 지탄받게 그렇게 죽음을 맞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련하다 못해 정말 화가 나고 정말로 분통이 이렇게 터지는 것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전 씨는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인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관련 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접수 받게 되면 항소심 공판기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별개의 민사 재판은 당사자 승계 등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 씨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받은 추징금 환수도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43%인 약 956억 원이 아직 미회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씨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제 3자 명의로 돌린 차명재산 등에 대한 환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씨가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 역시 9억 8천200만 원에 이르는데,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고가의 물품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최대웅·나병욱 KBC, 영상편집 : 이홍명)  

▶ "사과 한마디가 어려웠나"…"죄과 사라지지 않는다"
▶ '5·18 발포 명령' 끝까지 부인…"진상 규명 계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