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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갈래로 유동규에 간 돈…성격 규명에 집중

<앵커>

김만배 씨는 정관계 로비나 불법 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이 집중되는 있는 모양새인데 과연 그게 어떤 명목이었는지가 검찰이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소환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 모두 5억 원을 줬다는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합니다.

[김만배/화천대유 소유주 (지난 9월 27일) :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여기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업자인 정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해 지금까지 뇌물 총액은 8억 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유 씨로 향한 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퇴직 후 유 전 본부장은 동업을 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11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혼 자금으로 쓰였다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 돈의 출처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 다른 중심인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욱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남 씨가 유원홀딩스 투자 명목으로 보낸 돈의 일부를 유 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또 다른 민간사업자 나 모 씨에게 8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살펴봐도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28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도 이런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돈이 빌린 돈이거나 사업상 오간 건지, 아니면 뇌물 성격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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