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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판결…"국가면제 인정" 손배소송 각하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지난 1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냈던 소송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었는데, 석 달 만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먼저,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까지 모두 25명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기에 앞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 면제' 적용 여부.

재판부는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우리 법원이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행위에 대해 여러 국가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면제'가 인정된 사례 등을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박혜림/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1일) 판결은 지난 1월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1차 소송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는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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