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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승소 → 2차 패소…'국제 관습법' 해석 달랐다

<앵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도, 오늘(21일) 나온 결론은 석 달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안희재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1차 소송과 오늘 2차 소송의 두 재판부 모두 위안부 차출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달리한 핵심 쟁점은 국가면제 적용 여부입니다.

즉 우리나라 법정에 일본 정부를 세울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1차 소송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는 국가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반인도적 범죄까지 국가면제 뒤에 숨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 소송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본에 국가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외교 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당시 우리 정부에 있지 않았다고 본 1차 소송 재판부와 달리, 2차 소송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엄연한 국가 간 합의로서 지금도 유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의 다른 판단으로 똑같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은 법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2차 소송 피해 할머니들은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하려는 상황인데, 1차 소송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무대응으로 선고 결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1차 소송 피해 할머니들도 승소 내용이 집행되기까지는 현실적인 장애가 많이 존재합니다.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가 쉽지 않은 데다 1차 소송 재판부도 지난달 말 "다른 나라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소송비용을 일본 정부에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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