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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현장소장 징역형…"발주처 직원도 책임"

<앵커>

지난 4월 말,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안전총괄 책임자였던 원청 시공사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고, 지하층 대피로 폐쇄를 지시한 발주처 직원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검찰은 참사를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지난 7월 발주처 직원과 감리사, 시공사 관계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이 이 가운데 시공사 현장 소장과 실무자, 감리단장과 발주처 직원 등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 2층 방화문이 있어야 할 공간에 이슬 맺힘 현상을 막기 위해 벽돌을 쌓아 노동자 4명이 사망했는데, 재판부는 이 결정을 주도한 발주처 직원의 책임을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급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본, 그간 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경찰·검찰이 밝힌 화재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하 2층 배관 용접작업에서 나온 불티가 우레탄폼이 도포된 벽면에 붙으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본 수사기관과 달리 3층 승강기에서의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통로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 분석이 달라지면서 지하 2층 발화를 전제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천지선/유족 측 법률대리인 : 발주 측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에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는 판결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형벌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진술에 미뤄 지상 3층에서 불이 시작했을 가능성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배제했었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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