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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대책'에 머리 맞댔다…'심야 외출 금지' 추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월 출소 예정

<앵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올해 12월 출소합니다.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18일) 8시 뉴스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그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법무부와 경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또 순찰도 늘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 조두순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안산시장과 안산시 국회의원 전원, 법무부 차관과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오늘 경기도 안산시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2008년 안산의 한 상가에서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형기 만료로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 임명과 24시간 위치추적 방침을, 경찰은 경찰관 5명을 전담 TF로 가동하고 심야,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두순만큼은 1:1로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안산에 좀 더 강화하자….]

여기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준수사항은 야간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음주 제한 같은 조치들입니다.

이런 준수사항은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판결을 선고할 때 같이 내렸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판결 당시 이런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조두순에게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 지역 의원들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 조항도 있는 만큼,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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