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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차단' 매뉴얼은 꼼꼼…대응은 "회유 · 압박"

<앵커>

서울시는 올해 성폭력 사건 대응 방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차 가해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어제(16일) 주장하면서 매뉴얼과 실제 대응은 전혀 딴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올해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두 줄이었던 2차 가해 내용을 두 페이지로 늘려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 부당 인사조치, 따돌림, 폭행 등 기존 2차 가해 개념에 올해는 피해자 배척에 가해 행위자에 대한 옹호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도 사용자 등 관리자, 행위자, 동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 각각에 적용되는 사례를 20개로 세분화했습니다.

2차 가해 차단을 매뉴얼 개정의 핵심으로 삼은 것인데, 정작 피해자 측이 말하는 서울시 직원들의 태도는 매뉴얼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 8일 고소 뒤 서울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비서관 등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한 증거 나오지 않으면 힘들겠다"라며 회유와 압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 '피해자 대응 태도 비난', '행위자 옹호 행위' '성희롱에 대한 관용적 태도'처럼 모두 서울시 매뉴얼에 적시된 2차 가해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상의 2차 피해도 충분히 해당이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락을 취해서 본인의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성될 합동조사단이 서울시 내부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피해 호소 묵살뿐 아니라 2차 가해 의혹도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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