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편 : '회의 안 하면 세비 삭감'… SBS 조사는 '과반 찬성'
②편 : 20대 국회, 한 달에 나흘만 회의했다
③편 : '불출석 많으면 세비 삭감' 20대 국회 적용해보니
④편 : 231년 역사 프랑스 의회도 일 안 하면 '얄짤없다'
⑤편 : 60년 전에도 '나태 국회', 되풀이되는 역사?
# 민주주의 선진국, 일 안하는 국회의원 가만 안 둔다
스위스 국회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으로 440스위스프랑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56만 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는 액수죠. 그런데,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수당, 받지 못합니다. 금전적으로 회의 참석 유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캐나다 하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불출석 횟수가 한 회기(1년)에 21일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한 번 빠질 때마다 120캐나다달러, 한화로 10만 원이 넘는 돈을 임금에서 도로 내놔야 합니다.
독일 하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원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 100유로, 우리 돈으로 14만 원 가량 물어내야 하고, 만약 회의 불참이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일이었다면 페널티가 200유로로 2배 늘어납니다. 그나마 봐주는 경우가 병원에 있느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 인정받는 건데, 그래도 20유로는 내야 한다고 하네요.
호주 국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상•하원 가릴 것 없이 두 달 이상 연속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시 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페인 하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국회 규칙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 불참하면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세비 삭감을 포함해 해당 의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는 국회에서 정한다고 써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나라들은 다 의원내각제나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는 곳이니 국회의 역할이 크니까 불성실에 대한 페널티도 큰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 주는 곳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231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국회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 상원에서는 소속 의원이 법안 표결이나 상임위 등에 참석했는지 조사하고, 만약 출석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조금을 깎는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프랑스 하원도 비슷한데요, 한 회기 동안 열리는 공개투표의 1/3을 빼먹으면, 수당의 1/3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은 모두 의원의 회의 참석이 의무로 돼 있는데요, 이 의무라는 게 그냥 빈 말이 아닙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원에게 반강제로(?) 의무를 따르게 만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원 표결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결석한 상원의원을 체포해 강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국회 동물원은 이제 그만
우리가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 칭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단순히 의원들끼리의 몸싸움을 보기 싫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몸싸움할 시간에 사라져가는 입법을 위한, 대정부 감시를 위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21대 국회에서는 자연스레 이런 '구악'을 보지 않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 자연스러운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앞서 소개된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추신
(그래픽 :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