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앓은 고관절염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온 윤인숙 씨.
10년 전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상습적으로 탈골이 되는 탓에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스쿠터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의 가격은 약 18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의 고가로 윤인숙 씨는 정상가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기초수급권자임이 인정돼 무료로 받은 것인데요.
[윤인숙/48살, 지체장애 3급 : 오늘 같은 날은 눈이 많이 와서 걸어다니면 다리가 탈골돼서 큰 고생하는데, 스쿠터 타고 다니니까 안전성이 있어 좋고요.]
지금까지 전동 휠체어, 스쿠터 같은 보장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장구 가격의 20%만 부담해 구입한 후, 나머지 80%는 공단에서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해 왔는데요.
그런데 교활한 수법으로 장애인 보장구나 보장구 지원금을 가로채는 판매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희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경우 보장구가 필요 없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구 업체에서는 그 업체에서 장애인한테 보장구를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 보장구를 일정한 몇 만원의 값을 주고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 6월 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 1,500명을 조사한 결과 6%인 78건에서 1억 2천 만 원 정도가 부당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가 바뀝니다.
먼저 보장구 구입 전 본인이 쓸 것인지 확인하게 되고 지급 이후에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강화 합니다.
또 지급된 보장구가 허가된 보장구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장구의 기준 규격을 설정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부정청구 업체를 발견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올해 중으로 장애인 보장구 판매 업소를 등록해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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