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한 달이 지난 지금 전체 2천 5백여 세대 가운데 30%에 불과한 7백5십 세대만 입주를 마쳤습니다.
거래세 인하를 기대하면서 잔금 납부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137㎡의 거래세를 기존 세율인 2%로 계산하면 1천5백만 원 정도지만, 거래세 인하가 적용되면 절반인 7백4십만 원으로 줄게됩니다.
반면 지연 등기에 따른 연체금은 월 34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18일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한 아파트는 전체 664가구 가운데 50% 이상이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물고 있습니다.
[함영진 실장/부동산써브 : 중대형 면적의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세부담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 천만 원 대에 이르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ㅣㅈ연 등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지연 등기로 세금 절감이 기대되는 아파트는 전국 54개 단지에 3만 3천여 가구로 조사됐다고 부동산써브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지연 등기를 활용해 세테크를 하려면 잔금을 5% 이상 남겨둬야 합니다.
잔금이 그보다 적으면 납부 능력이 없기 보다는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법으로 보고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3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최고장을 보내고 계속 잔금을 내지 않으면, 건설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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