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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산재보험 혜택 가능…별도 보상은?

<8뉴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화재의 희생자들, 보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산재보험 말고 다른 보상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창고 사업주인 코리아 2000은 지난해 11월 LIG 손해보험을 통해 153억 원짜리 기업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창고의 물적 피해만 보상하도록 돼 있어 이번 화재의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근로재해보험에 따로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 보상문제는 지금 현재 보니까 민간 사고예요. 국가사고는 아닌데, 산재보험이 돼 있더라고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겠죠.]

원청업체인 코리아 2000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하청업체 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 등 외국인노동자도 합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이 10만 원인 사망자의 유가족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9천500만 원,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당의 부상자는 병원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하루에 약 5만 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상해,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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