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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무엇이 달라지나…대통령에 준하는 예우

<앵커>

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취임 전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당선자의 위상과 예우를 정형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선자에 대한 예우는 당장 경호부터 달라졌습니다.

당선이 확정되면서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해 이명박 당선자와 김윤옥 여사, 그리고 직계 존· 비속의 신변보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이 지원되고 차량 이용시 경찰의 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받습니다.

이 당선자는 또 지난 200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지면 당선자는 정부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며 필요에 따라 국무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하거나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순 없지만, 인수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청와대와 상호협의와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지난 2005년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으로 과거와 달리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 각료 등을 미리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2백여 명의 공직자를 직접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 수천 명의 공직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명실상부한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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