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명무실해진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판제도를 보셨는데요.
어제(13일) 재정경제부는 펀드판매사 간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용사의 자사펀드 직접 판매를 100%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운용하고 있는 펀드 전부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증권 발행 잔액의 20%까지만 직접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제조항 마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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