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산전문변호사 사무실.
희귀병에 걸린 브랜 씨는 넘쳐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랜/불치병으로 인한 파산자 : 퇴원하면서 십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어요. 제가 지불할 수 없는 액수였죠.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결국 파산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의료수준 뒤에 감춰진 모순된 미국 의료제도의 실상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거의 없고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80%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고 의료 보험은 돈을 내고 구입하는 하나의 상품인 셈입니다.
환자의 선택과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이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치솟는 의료비용과 비효율적인 의료보험제도의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이빗 해믈스타인/하버드의대 교수 : 한가족의 의료보험료는 1년에 11,000달러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월급으로 그 금액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결국 피해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폰더클/무보험자 : 돈이 없으면 보험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처럼 민영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중병에 걸리면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빈부격차에 따라 점차 불평등해지는 의료비용과 비용에 비해 떨어지는 국민건강수준.
미국 의료 보험제도의 효율성은 OECD국가 가운데 37위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비보험자들과 치솟는 의료비용 재정은 바닥나고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가 다양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해 미국보다 의료비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가운데 정부의 부담은 약 53%로 OECD 평균인 72%와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수준인데요.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추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 급여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점진적으로 포함하는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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