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직장인들의 연말 최대 행사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뀐 규정이 많아서 영수증들을 미리 잘 챙기시고 잘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자녀가 많은 가정들의 경우에, 자녀 2명까지는 한 명당 50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100만 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비 공제 범위도 대폭 확대되서 미용, 성형 비용은 물론 보약 구입비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세 시간 주5일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해주던 유치원 교육비 공제도 올해부터는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1% 부자가 되려면 빚을 뺀 순자산이 23억 원은 넘어야 된다는데요.
돈이 돈을 벌어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자산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꼼꼼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절세하는 것도 부자로 가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