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바뀐 규정 뭐있나

<8뉴스>

이제 또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바뀐 규정이 많아서, 미리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이 종전 20%에서 올해는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 근무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반면,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은 확대됐는데, 미용, 성형 비용은 물론 보약 구입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하루 세 시간 주 5일 이상일 경우만 인정해주던 유치원이나 유아원 교육비 공제도 올해는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비 지출까지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는 11월 사용금액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왕 쓸 돈이면 12월 전에 지출하는게 좋습니다.

또 주가 급등으로 올해 금융소득이 많으시다면 만기를 넘겨 내년에 찾는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