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의료비 이중 공제 못 받아 SBS 뉴스 Seoul 작성 2007.10.12 15:36 조회 조회수 올해부터 소득세 연말정산 때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신용카드과 의료비를 이중 공제 받지 못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 관련법이 개정돼 그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을 경우 둘중의 하나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살아있는 대통령을 영정사진에?…국회 앞 등장 '발칵' 동영상 기사 일본 덮친 '괴물 호우'…"믿기지 않아" 기상청 충격, 왜 동영상 기사 카메라 들고 "맨몸 붙어봐"…10대 홀린 돈벌이 '경악' 동영상 기사 불어난 물 뛰어들어 "건져라"…"절실" 빈통 들고 긴줄 동영상 기사 여직원 얼굴로 합성하더니…"성적욕망 아냐" 간부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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