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그러니까 손실위험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민원과 분쟁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펀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투자자의 재정 상태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이 큰 펀드를 권유하는 행위와 판매보수 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집중 권유한 행위 등 판매행위 준칙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소문으로 금융시장을 혼란을 일으킬수 있는 선행매매에 대해서도 운용사들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펀드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투자자별 펀드 잔고 통보제도를 내년 1분기까지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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