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펀드 선취판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해봤습니다.
판매 창구 직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자체를 잘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은행 판매창구 : 그거 아직 업무 메일이 안 뜬 거 같더라고요. 저도 그 문서는 못 봤는데 아침에 뉴스보고 그 내용이(펀드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나와서 어, 그게 되는구나.]
재경부는 올해부터 펀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펀드판매도 일종의 서비스로 보고 판매보수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연합회 측에 책임을 떠 넘깁니다.
[○○은행 홍보실 관계자 : 개별 은행이 개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단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은행연합회는 개별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역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 그건 다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은행들과는 달리 증권사들은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 판매창구 : (Q. 현금영수증 선취판매 수수료 발급해주시죠?) 네, 펀드. 네 그것도 해당이 되세요. 선취판매 수수료 1%씩 징수되는 것.]
관련법에 따라 마땅히 발급해줘야 할 펀드수수료 현금영수증.
은행권의 책임공방으로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