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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연말정산, 바뀐 규정 꼼꼼히 챙겨야"

올해 연말정산은 새로 바뀐 규정이 많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국외지역 근무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의료비 공제 적용대상은 확대됐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은 물론 보약까지 포함되고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도 늘어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비 지출도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소득공제는 11월 사용금액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기왕 써야할 돈이나 구입해야 할 물건은 12월 전에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주식시장 급등 등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기가 됐다고 바로 돈을 찾기 보다는 내년 초까지 기다리는게 절세의 전략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비슷하다면 소득세 누진구간을 꼼꼼히 따져 세율이 낮아지는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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