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를 판매한 곳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식약청이 전국 한우판매업소 125곳에서 한우로 판매하고 있는 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벌인 결과 30%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05년 서울지역 한우판매 음식점 51곳에서 한우로 표시된 쇠고기 150건에 대한 검사에서도 34%인 51건이 젖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70%도 전부 한우라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식약청이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방식이 한우와 젖소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수입고기에 대한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짜한우 판매에 대한 식약청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가짜한우를 판매한 양심불량 업소들에 대해서 식약청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젖소고기는 원산지가 대부분 한국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위반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런 미온적인 대처는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동구의 경우 지난 6월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 음식점 2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대구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킨 음식점과 축산물 유통업체 등 업소 7곳을 적발해 경찰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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