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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계약직 직원 '전과조회'…인권침해 논란

<8뉴스>

<앵커>

서울대가 최근 난데없이 계약직 연구원들에게 범죄 전과 기록을 떼어올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력 위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인권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대 소속 연구원들이 학교 근처 관악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이른바 전과조회기록을 떼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최근 계약직 연구원 2백50명에게 전과조회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서울대 측은 지난해 학계를 뜨겁게 달군 학력위조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서울대 관계자 : 학위위조를 해서 위변조를 했다면 같이 근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전과가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 교수같은 공무원 신분의 정직원들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도 아닌 연구원들만 대상으로 임용 당시에는 없었던 전과조회서 제출을 뒤늦게 요구한 것입니다.

대부분 석·박사 출신인 연구원들은 1년 단위로 서울대 측과 계약맺어 교수들과 함께 각종 연구에 참여합니다.

[연구원 :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 측의 협조 요청으로 조회서를 떼 주는 경찰도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응입니다.

[담당 경찰 : 서울대학교 연구원들은 범죄경력 조회하라는 법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은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영국/변호사 : 과거 경력을 이유로 해서 현재의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력위조가 단순한 전과조회로 확인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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