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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가 공개한 '한글 계약서'가 사건의 핵심

<8뉴스>

<앵커>

이보라 씨가 오늘(21일) 제시한 계약서 가운데 영문 계약서 3종류는 LKe뱅크의 주식거래 계약서입니다. 어제 SBS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 계약서에는  BBK 관련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로 공개된 '한글 계약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보라 씨가 이른바 이면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문서는 영문 계약서 3개, 한글 계약서 1개입니다.

영문 계약서는 LKe뱅크의 공동대주주인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가 지분 매각과 매입,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 AM파파스와 체결한 각각의 계약서들입니다.

이 계약서대로 거래가 이뤄지면 이 후보와 김경준 씨는 AM파파스에 LKe뱅크 지분 48%를 넘기고 1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 100억 원으로 EBK 증권사의 증자에 참여하고 얻는 지분을 LKe뱅크에 넘겨 EBK를 LKe뱅크의 자회사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영문 계약서는 이명박 후보 측과 김경준 씨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오늘 공개된 문서에 있는 서명이 이명박 후보 것과 비슷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진본의 복사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계약서는 서울의 모 법무법인이 작성해 지난 2001년 2월 21일 양측에 발송했습니다.

내용만 모두 44장인데, 서명 직전의 원본이 법무법인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계약서 초안과도 정확히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EBK를 LKe뱅크의 자회사로 만드는 내용일 뿐 계약서는 BBK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회사를 통한 것인 만큼 이면 계약서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글 계약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이 법무법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보라 씨는 이 한글 계약서가 "이명박 씨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했을 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 측은 한글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경준 씨가 멋대로 만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후보의 법인 인감 도장을 김경준 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은 김경준 씨측이 주장한 한글 문서가 진짜인지 아니면 위조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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