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 노인은 2억 3천313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무임승차 인원 2억 8천659만 6천 명의 81%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요금을 냈다면 그 액수는 2천145억 8천2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무분별한 무임승차 기준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총리실은 지난 9월부터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는 제도 개선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국정감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는 지하철 요금을 모두 받거나 부분적으로 할인해주고 할인 또는 무료대상 노인연령의 기준을 현재의 65살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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