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9월부터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고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 배정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준공 이후 지역에 따라 1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시행령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화됩니다.
또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물량의 20% 선에서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송도 오피스텔 청약 광풍은 극소수 지역에서 나타난 과열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1인 가구나 신혼 부부들이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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