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총기강탈사건의 피의자 조 씨가 오늘(14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초병을 살해한 혐의로 민간인이지만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조 씨는 민간인이지만 군형법상 초병살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은 초병살해 혐의를 받는 민간인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헌병단은 고 박영철 상병이 경계근무를 위해 초소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 씨에게 초병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또 이재혁 병장을 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두르고 K2 소총 등 총기류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이러한 혐의들이 인정되면 조 씨는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오늘(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초병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고 단순한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조 씨가 범행용 차량과 도주용 차량을 따로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해 오후 4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해병대 헌병단은 앞으로 8일 동안 현장검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 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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