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 양측에 복사본이 아닌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지검의 이승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준비 됐습니까? (네,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이 얘기가 결국 검찰이 사본을 통해서는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경준 씨는 이른바 '이면 계약서'라는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문건이 모두 복사본이어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게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명할 때 펜으로 종이를 누르는 힘 등을 살펴야 하는데, 복사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와 이명박 후보 측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계약서 원본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증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경준 씨가 이미 제출한 문제의 한글 계약서가 진짜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데요.
김 씨의 부인 이보라 씨는 한글 계약서가 이 후보가 BBK의 실제 주인임을 밝히는 문건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사임한 박수종 변호사 대신 기업 금융 전문가 오재원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김 씨와 상의한 뒤 원본 계약서를 비롯해 에리카 김이 미국에서 보낸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원본 등이 제출될 때까지, 계약서 내용대로 투자됐는지 투자가 이뤄졌다면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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