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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전에서 선방' 자평하며 불복 추진한다지만…

<앵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문제 삼았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론스타가 지난 2007년, 외환은행을 다른 은행에 팔려고 했을 때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계약이 깨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론스타의 법인이 유럽의 벨기에에 있는데, 우리나라와 벨기에 사이에 투자 협정을 맺은 것이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협정 맺기 전의 일이라서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론스타가 또 문제를 삼았던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론스타의 주장은, 한국과 벨기에는 양쪽에서 다 세금을 떼가지 않도록 나라끼리 서로 협정을 맺은 사이인데,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협정 발효되기 전이라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사실 이번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론스타가 2012년부터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려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또다시 계약을 지연시키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인데, 유일하게 이 부분만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이럴 권리가 없는데도 계약 승인을 미뤘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가 2천900억 원을 론스타에 물어주라고 한 것인데, 법무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론스타 청구액의 5%도 못 미친 배상액에 정부는 선방했다고 자평하면서도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지연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 때문인 만큼 론스타가 자초했다는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을 소개하며 불복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불복 절차는 판정 취소 신청입니다.

판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초과했을 때, 혹은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판정문에 빠졌을 때 등에 한해 120일 내에 당사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143건의 취소 신청이 접수됐는데, 약 14%인 20건만 전체 혹은 일부 인용됐습니다.

만약 판정 취소가 기각됐는데도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해외 재산에 대해 재산이 있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 압류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우리 정부와 국제 투자 분쟁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 일가는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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