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중 눕거나 자리를 이동하면 '교권침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발하면 퇴학까지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8월 SNS에 급속히 확산한 영상입니다.
칠판에 필기하는 여선생님 뒤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든 채 눕습니다.
수업 중이라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교단에 누워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교실 한쪽에서는 아예 상의를 벗은 채 맨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법이 바뀌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이나 무단 녹화, 녹음 등만 해당됐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 겁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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