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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쓰임새 알 수 있게…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앵커>

카드사 정보유출 대란 이후 두 달 만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 개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그걸 또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 가입을 하려면 신청서에 꼭 써야 하는 게 많습니다.

필수 항목만 20개가 넘고 배우자 인적사항과 결혼기념일, 주거 형태까지 개인의 신상정보가 신청서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카드사와 제휴한 수십 개 업체에 정보를 넘겨줘도 된다는 동의까지 해줘야 합니다.

[김수진/직장인 : 제가 모르는 정보들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요. 금융 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제 정보가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보수집의 항목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게는 50개에 달했던 항목이 필수정보 10개 이내로 최소화되고 결혼기념일과 종교, 가족 정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주민번호는 최초 가입 시에만 쓰도록 했습니다.

또 고객이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가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고객이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정보 결정권이 보장됩니다.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원하지 않는 마케팅용 전화와 이메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제윤/금융위원장 : (고객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금융사의) 영업목적 연락이 전면 차단되는 '금융권 통합인터넷사이트'도 구축하겠습니다.]

고객과의 거래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불필요한 신상정보는 즉시 파기하고 보관정보도 5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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