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들 주식을 사주느라 교회에 100억 원 넘는 손해를 끼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범행을 주도한 장남 조희준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3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 조희준 씨 주식 25만 주를 두 배 이상 비싸게 사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에 사용된 가짜 문서를 만들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일을 조 목사가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지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의 최고 결정권자인 조 목사의 허락 없이 일이 이뤄질 수는 없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 목사가 종교인으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 (목사님 순복음교회 신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장남 조희준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으로 130억 원을 넘게 챙기고도 시종일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