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우리 검찰이 중국정부에 제출한 핵심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와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증거였다며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 중국대사관이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문건에는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국경도시인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국 조회기록 등 3개의 문서는 모두 위조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 모 씨가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한 증거라고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가 모두 위조라는 겁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중국 대사관에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답신입니다.
중국 측은 또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에 따라 조사하겠으니 문서의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외교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양승봉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1심에서) 9개 사실이 무죄라고 판결이 났는데, (검찰이) 그걸 다 엎어버릴 수 있는 증거라고 하면서 출입국 기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조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외교부 등을 통해 해당 문건들을 입수한 만큼 위조됐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2월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건네줬다며 유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