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수 1천 1백만 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영화의 실제 사건인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적용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사회운동이나 학습행위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입니다.
또 피고인들의 자백은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이후 나왔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기는 이번 재심에서가 처음이고, 사건이 일어난 지 33년 만의 일입니다.
[고호석/부림사건 피고인 : 앞으로도 악용의 우려가 너무나 많은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림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은 모두 19명인데, 이번에 무죄를 받은 5명 외에 14명도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