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인 의뢰인은 서울시청 근처에서 차를 몰다 갑자기 쾅 하는 충격에 차를 멈췄습니다 뒤따르던 버스가 차선을 급히 바꾸다 의뢰인 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피하겠느냐며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의뢰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경적을 울렸는데 의뢰인이 피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도 10%의 책임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뢰인의 책임은 얼마 만큼인지, 청각장애인인 점은 과실 책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SBS 뉴미디어부)